실업급여 수급과정
실업급여 수급과정
실업급여를 받는 과정은 직접 받아보지 않고는 참 복잡하고 힘든 과정이지요. 하지만 몇가지 유의사항만 잘 알아두면 어렵지 않게 실업급여를 받는 과정을 지나갈 수 있습니다.
1. 전에 다니던 직장에서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가 관할고용센터로 신고가 되었는지 확인합니다. 신고후 2주가 지나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고 가까운 고용보험 센터를 확인합니다.
2. 신분증을 가지고 관할고용센터에 방문하는데 방문전 워크넷(www.work.go.kr)에 접속 - 회원가입 - 로그인 - 내정보관리 - 내이력서관리 - 이력서 작성 - 구직신청하기 클릭하시고 인증번호를 확인합니다. (확인만하면 됩니다.)
그러면 방문교육시 워크넷에 구직등록하는 과정 30분정도의 교육시간이 단축됩니다.
3. 방문시 교육시간이 몇시인지 꼭 확인하세요. 오전이나 오후에 한번 교육이 있는 곳도 있고 오전, 오후 두번 있는 곳도 있답니다.
4. 처음 방문하면 기초 실업급여관련 교육만 받습니다. 수급자격확인하는데 2주가 걸리기 때문에 2주후 다시 교육이 있습니다. 그 때 1차 실업급여를 받고 다음 방문실업인정이나 인터넷실업인정 날짜를 알려줍니다.
그 후 3개월까지는 한달에 한번 출석하여 구직활동확인을 받게 되어있고 그 후는 2주에 한번씩 받습니다.
5. 2주에 한번씩 구직활동을 했다는 증명서류가 있어야합니다. 워크넷으로 이메일구직신청을하면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어 편합니다.
주의사항
* 절대 교육시간이나 방문시각에 지각하면 안됩니다. (못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.)
* 인터넷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 전송날짜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. (전송은 고용보험 사이트 www.ei.go.kr 에서 합니다.
* 실업인정날짜를 지키지 못할 경우 - 단 1번만 실업인정 날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.
인터넷실업인증을 하는 경우는 날짜에 전송을 못하면 인정날짜 이후 2주안에 출석인정을 받아야 합니다.
* 인터넷전송의 경우 절대 해외에서 전송하면 안됩니다. 대리인이 전송해서도 안됩니다.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담당자와 통화해 실업인정 날짜를 변경해야 합니다.